<은행>
1. 추가 중도상환 vs 재테크
대출상환 중 목돈이나 잉여자금이 생길때 고려할 것.
 가. 세후 적금금리 + 중도상환 수수료율 < 대출 금리  :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도 갚는 게 이득
 나. 세후 적금금리 + 중도상환 수수료율 > 대출 금리  : 적금해서 갚는 게 이득

<증권>

1. CMA

 가. MMF : 금리하락기에 유리 

 나. RP : 금리상승기에 유리



<보험>

1. 의료실비보험

 가. 가입시기

   1) 2009.9 이전 : 입원 시 100% 보장되지만 한방 통원치료 보장 안됨

   2) 2009.9 이후 : 치과, 한방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분은 보상가능, 입원 시 90% 보장

      (치과-사랑니/충치 발치, 충치 일부 제거, 신경치료, 잇몸치료, 아말감 때우기, 스케일링)

      (한방-침, 뜸, 부황, 경락기능/맥전도 검사 등)

 나. 실비보험

   1) 입원 : 5천만원 한도로 병원비 90% 보장, 건강보험 미적용시 40% 보장

                입원실 비용은 1-4인용 병실 사용할 경우 절반 수준만 보장(10만원 한도)

   2) 통원(외래/처방) : 외래- 일일 통원25만원 한도이며, 등급에 따라 1-2만원(의원:1만,병원:1.5만,상급병원:2만)은 본인 부담하고 그 이상부터 보상 / 처방 - 일일 약값5만원 한도 8천원은 본인 부담하고 그 이상부터 보상

 다. 산출방법 : 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액을 합친 후 10%만 내가 냄.               


2. 변액보험

계속 모니터링 하기. 주식이 빠지기전 채권으로 바꾸고 주식이 바닥을 찍으면 주식형 펀드로 바꿔라.

               

3. 연금과 세금

 가. 공적연금 : 연 600만원까지 분리과세, 그 이상은 종합소득합산

 나. 퇴직연금, 소득공제용개인연금은 합산하여 연 1,200만원까지 분리과세, 그 이상은 종합소득합산

 다. 보험사의 비과세연금 : 보험기간 10년이상 유지하면 전액 비과세

      운전자보험 : 교통사고 처리지원금, 벌금, 변호사 선임비용은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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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MayPa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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