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계산 절차

경제 2015. 12. 25. 00:09

연말정산


총급여액 = 연간급여액 - 비과세소득

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
근로소득공제(총급여액이 1500만원 초과 4,500만원이하의 경우) = 750만원 +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%


소득공제 = {인적공제, 연금보험, 특별소득공제, 그 밖의 소득공제}

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 소득공제


산출세액 = 과세표준 * 기본세율

기본세율(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) = (과세표준 * 15%) - 108만원


세액공제 = {자녀세액공제, 특별세액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등}

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

차감징수액 = 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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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MayPa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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