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
총급여액 = 연간급여액 - 비과세소득
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근로소득공제(총급여액이 1500만원 초과 4,500만원이하의 경우) = 750만원 +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%
소득공제 = {인적공제, 연금보험, 특별소득공제, 그 밖의 소득공제}
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- 소득공제
산출세액 = 과세표준 * 기본세율
기본세율(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) = (과세표준 * 15%) - 108만원
세액공제 = {자녀세액공제, 특별세액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등}
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
차감징수액 = 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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